lh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조건 및 선정방법 (2020년)

    lh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이란?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권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하고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주택형식을 말합니다. 

    이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하는데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은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조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한지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Ⅰ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맞벌이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 총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혼부부전세임대 Ⅱ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6세이하의 저녀를 둔 혼인가구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총 자산이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주의사항!

    •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 총자산은 2억 8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
    • 전세임대를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 혹은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가능
    • lh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지원 가능

    (하지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벗어나선 안됨)

    lh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한도

    지원한도액은 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인 Ⅰ형, Ⅱ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해당 지역의 한도액에 맞춰 주택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지원한도액을 벗어나는 금액은 초과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금의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거주기간

    lh신혼부부전세임대 Ⅰ형

    2년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Ⅱ형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5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을 경우 4년이 추가되어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 입주희망자는 접수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신청자는 총 3순위로 나뉘어지고,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입주자대상의 해당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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