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자격정보 2020 최신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신청자격 (2020년 최신)

    신혼희망타운 이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주택사업으로 전량을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특징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의 육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와 범죄예방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형으로 공급되지만,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고 있어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택지나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에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과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이 있으며, 두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과 선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자격정보를 확인하시고 분양 혹은 임대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유형 중 분양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자세히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신청조건

    < 기본자격 >

    1.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통자격 > 

    -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가입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지자로,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를 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 총 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2020년 새로운 기준)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3인가족 기준시, 약 월 666만원 정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30% 이하까지 허용되며, 이는 3인가족 기준 약 월 722만원 정도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위의 소득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소득으로, 2020년에는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3인기준 120%가 648만원=>666만원)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은 주로 46형과 55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46형을 22평, 55형을 26평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세대별로 여건변화에 따라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강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제공 가능합니다. 

    46형

    46형 주택의 경우, 방 2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2개의 발코니와 드레스룸, 팬트리 등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 자녀가 1명 정도 있는 가정에게 적합하며 55형 주택에 비해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작은방과 거실을 통합하여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55형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크기가 작은 침실2와 알파룸의 경우, 통합해서 크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55형에도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자녀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46형과 55형 모두 작은 평수이지만,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생각보다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구성되었으며, 세대 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품보관을 위해 아파트 지하에 계절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면도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발지구에 따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방식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 (9점 만점)

    1단계에서는 총 물량의 30% 를 우선 배정하며,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됩니다. 점수가 동일 할 경우, 해당 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기타시군 50% 로 선정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히 인기지역의 분양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만점인 9점으로 선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신희타를 준비중이시라면 만점을 목표로 준비하셔야 선정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2단계 (12점 만점)

    2단계에서는 총 물량의 70%가 배정되며,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2단계를 준비하시는 경우, 10점 이상은 되어야 선정 가능성이 있으며, 인기지역의 경우 11점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주의할 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적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약 70% 까지 1%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주 매리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경우, 대출금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후 매매 시, LH와 시세차익을 비율에 따라 나눠가져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적고, 실거주로 오래 머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2명 이상이고 20년 정도는 실거주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주택이 바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없는 경우, 50% 가까운 시세차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시고 본인 조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쪽으로 분양을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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